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냈지만 주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일반 시청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견해의 정립을 위한 것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성영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해 김지윤 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
애초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 ‘MBC 100분 토론’, 촛불시위 등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명하게 비판하고 촛불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며 ‘고대녀’로 떠오르자, 그녀를 음해하려고 망언을 했던 것이다. 이는 단지 ‘고대녀’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했던 촛불운동 자체를 흠집 내고 사기 저하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고대녀’만의 승리가 아니라 주성영 의원의 망언에 항의하며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고대녀’를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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