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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연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추한’ 야합과 날치기를 선보여 ‘추명박’이 된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추미애는 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했다며 자신을 징계를 하려 하자 명동거리에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추미애의 당원 자격 1년 정지를 결정하고 1월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다루려 하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을 의식해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상정조차 못 하고 한 주 연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윤리위원회 징계안보다 후퇴한 3~4개월 정도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를 징계하고자 하는 까닭은 노조법 개악을 도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파괴한 것을 탓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민주당까지 따돌리며 한나라당과 야합하고 날치기한 형식을 탓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법 개악에 대한 민주당 당론이나 추미애의 개정안 모두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추미애 징계의 배경에는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의 당권 투쟁도 반영돼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의 당원 자격을 1년씩이나 정지시켜 오는 5월 원내대표 경선, 6월 지자체 선거, 7월 전당대회에 추미애가 나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징계수위가 어떻든 추미애는 징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여서 선거 국면과 맞물려 갈등은 계속될 듯하다.

뒤통수

문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추미애와 민주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

지난 연말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을 때, 민주노총 내 일부 산별노조와 연맹 대표자들은 추미애가 이미 야합과 날치기를 할 가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추미애를 만나거나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려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결국 추미애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민주노총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개악된 노조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조법 개악에 반대한다면 추미애를 분명하게 중징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추미애의 거리시위 장소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것은 마치 전교조가 추미애의 노조법 개악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메지 마라’는 옛말을 되새겨야 한다.

노동운동은 ‘추명박’이나 민주당에게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제2의 노사정 6자 회의에 불과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발목 잡혀서도 안 된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4월 총파업을 진지하게 건설해 나가는 것이 추미애를 진짜 징계하는 것이며 노조법 개악안을 철회시키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