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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을 비판한 기사를 읽고

〈레프트21〉 24호 기사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의 제목에는 동의하지만,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냥 고개를 끄덕일 수만은 없었다. 이현주 기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도 나쁘고 남한의 인권 상황도 나쁘니, 둘 다 나쁘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남한의 인권 문제에 진지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남한에서 살 건가? 북한에서 살 건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십중팔구는 남한에서 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일까? 남한도 실제 감옥은 영화 〈하모니〉와는 달리 인간적이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남한의 인권 신장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이명박과 우익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양 떠벌릴 때 나 또한 정말이지 속이 뒤틀린다.

그럼에도 이현주 기자가 정도의 차이를 간과한 채 북한의 인권과 남한의 인권을 비교한 것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집회나 시위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전교조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고 있지만, 진보정당 조직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한다. 즉,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원천 부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