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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함께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사실 이들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는 조금도 관심 없다.

위선

지금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매년 쌀 1백만 톤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쌀이 군량미로 쓰일 수 있다며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고 고작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언급하기는커녕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핑계로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반공·반북 뉴라이트 단체는 지원하겠다고 한다. ‘민간 북한인권단체 재정지원’은 북한인권을 앞세워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고 ‘퍼주기’ 지원을 규탄하는 반공·반북 단체들이 받을 것이 뻔하다.

일찌감치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을 보면, 저들이 북한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위선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6년 동안 탈북자를 1백여 명도 채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당 송민순 의원). 미국에 매년 난민 수만 명이 입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적은 수다.

북한인권법에 탈북자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 허용을 명시는 했지만 신원조사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그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결국 이번 북한인권법안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의 연장선이고 인권을 명분 삼은 대북압박용일 뿐이다.

물론 북한 인권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도리어 북한 관료가 ‘내정 간섭’에 맞선 ‘체제 유지’를 내세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단속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인권’을 앞세운 제국주의적 개입은 그 나라 민중의 인권을 더 후퇴시키고 유린하는 결과만 낳는다.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그랬듯,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쟁취는 오로지 북한 노동자·민중이 북한 지배계급에 맞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벌일 때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