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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총련 의장 송효원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2월 26일 2005년 한총련 의장이자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송효원 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은 송효원 씨(사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송 씨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송 씨는 한총련 활동 때문에 4년 가까이 수배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했다. 경찰은 ‘친북·이적’의 굴레를 덧씌워 마녀사냥을 하지만, 송 씨를 비롯한 한총련 활동가들은 어떠한 죄도 없다.

등록금 인상·청년 실업 등에 맞서 대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이 도대체 왜 죄인가.

국가보안법은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상 탄압법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단속하기 위해 이런 속죄양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년 만에 가장 많은 ‘안보위해사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송효원 씨 체포 후에도 범민련 활동가 기소,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활동가 체포, 한신대 총학생회 활동가 체포, ‘615시대 대구청년회’ 활동가 자택 압수수색 등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통일 교사’ 김형근 씨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듯이 송효원 씨 역시 무죄다. 송효원 씨는 지금 당장 무죄 석방돼야 한다.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