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하모니〉:
끔찍한 삶의 현실이 범죄의 진정한 원인임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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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의붓아버지에게 근친상간을 당하는 동안 친모는 딸의 고통을 모르는 척해야 했다. 딸은 저항하다가 아버지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아내는 저항하다가 남편을 살해한다. 돈이 없어 학교 교문을 팔기에 이른 학생, 생계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가 감옥에 온 사람, 사채를 얻어 썼다가 협박이 무서워 감옥행을 택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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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영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목숨을 빼앗는 행위 자체는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지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화의 메시지 때문에 관객들은 각 인물들의 사연에 공감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게 된다. 또, 수형자들이 만든 합창단이 협력과 노력을 통해 합창 공연을 완성시키는 과정은 강압적인 ‘교화 정책’이 결코 범죄를 줄이고 ‘교화’를 완성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해 준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
이건희 같은 자에게 한없이 관대하기만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형량의 기준 역시 불공정하다.
무엇보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도 없다. UN은 2002년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통해 사형 존폐와 범죄율은 아무 상관없다고 발표했고,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가 존치하는 주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았다. 1976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에서는 2002년 범죄율이 1975년보다 40퍼센트나 낮았다.
또, 실업률과 저임금 등이 범죄율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조사에서도 보듯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하다.
2월 25일 13년여 만에 사형제 존폐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촛불과 용산참사에 맞선 저항을 누르기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이용하고자 했던 정부의 책략에서 보듯이 사형집행이나 노태우 정권이 1990년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은 사회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핑계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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