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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

공사화는 사기업화 수순 밟기

이정원

정부는 지난 4월 20일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철도 개혁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합의를 완전히 파기했다.

노조는 철도 개혁 방안을 놓고 조합원들 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6월 30일에 조합원 총투표를 해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노조의 이런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정부는 공사화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조삼모사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사기업화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다. 철도 개혁 관련 법안들에서 사기업화를 공식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조금 손질해 놓고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기본법)에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 운영을]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경쟁 여건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사기업화에 대한 반발 때문에 기존 공사 체제(공기업)인 모기업의 소유는 법률상으로만 남겨 놓고 외주 하청을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인 사기업화다.

정부는 아예 공기업의 경영 원칙은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조직 통폐합”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 부문을 분리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야말로 이전 사기업화 법안의 핵심 골자였다. 그것은 외주 용역화를 확대해 분할 매각으로 이어진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철도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파괴한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19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철도구조개혁법안’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돈벌이가 안 되는 노선을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적자선 폐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버렸다.

노인과 장애인의 열차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노무현 정부의 철도 개혁안은 신자유주의자들과 사기업화 예찬론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들의 우선 순위는 명백히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