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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판결, 정연주 전(前)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명박 정권 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중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주요 시국사건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젊은 판사들이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다(이 판사들이 30대 중후반, 40대라 젊은 판사라 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은 형사단독판사의 연차를 높이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애초 단독판사에게 맡겼던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맡김으로써 단독판사의 재판권을 통제해 우파들의 불만을 무마해 보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으로 대법원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1심 단독판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 중요한 시국 사건에서 감히 무죄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 ‘개선’안의 의도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14인에서 24인으로 증원하고,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과 함께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의결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관인사권은 물론 양형 등 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현 정권의 임기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상당수가 교체되는데, 개선안대로 열 명이나 증원되는 자리에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앉아서 우파적 판결을 남발하는 것은 실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앞으로 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단속은 계속될 듯하다.

게다가 법원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임금 삭감을 위협하며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노조는 이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반민주·반서민 정권의 계속된 공격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단호히 맞서야 하며 진보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에도 적극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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