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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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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출소: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레프트21 29호 | 2010-04-08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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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구속된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을 받아, 구속 6개월 만인 4월 5일 만기 출소했다. 

강성철 동지는 택시 해고노동자로서 2000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후 오트론 투쟁, 한성여객 파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항의 투쟁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철 동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금속노조 집회 현장에서 채증을 하던 사복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 평택경찰서에 구속된 동지를 면회 갔다가 주차를 막는 전경과 경찰들에게 항의한 것 때문이었다. 판결 내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장에 들어와 허락도 없이 사진 채증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항의한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는 항의에 평택경찰서 전경과 경찰 들이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범법행위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에 항의한 강성철 동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성철 동지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으로서 구속노동자들을 면회하고 감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이 강성철 동지를 무리하게 구속한 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 탄압이자, 인권운동 탄압이었다.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면서 구속노동자, 양심수 들을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려는 술책이다.

강성철 동지는 석방 후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강성철 동지 석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다함께,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석방대책위는 강성철 동지를 옥바라지 하면서 기자회견과 석방을 촉구하는 신문광고, 1천 장에 가까운 탄원서를 조직했다. 일본의 정치단체 ‘인민의 힘’과 반전단체 ‘AWC 일본위원회’는 2백여만 원을 모금해 보내 왔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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