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정진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합리적인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은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의해 계속 후퇴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하는데도, 현재 국회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고용허가제만 해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 인력 제도를 왜곡해 온 연수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차선책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흡한 고용허가제마저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연수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가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누구는 노동자로, 누구는 연수생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이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연수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막대한 송출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그리 되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연수제도는 중기협이 맡아서 관리하는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명 이주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려는 것은 정치와 경제 논리에 빠져 정작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정치권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병행 실시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외국 인력 제도가 도입돼야 함을 거듭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