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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라!

노동부가 지난 1일, 전교조에게 규약개정 시정 명령을 했다. 전교조 규약은 1989년에 제정됐고,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주적으로 운용돼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문제 삼으며 설립신고 반려 운운 협박을 하는 의도가 매우 불순해 보인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해직자)들에게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은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활동은 늘 징계와 해고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그 외에도 노동부는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명령을 하고 있다.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한다는 규약에 대해 삭제하라고 하거나, 대의원대회 의결 후 단체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약이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공격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요구에 양보해 규약을 고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세 번씩 반려된 것을 볼 때, 전교조의 판단은 올바르다. 어설픈 양보는 조합원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공무원노조도 지난달 세 번째로 제출한 설립신고가 마지막이라고 선언하며, 이후 양보 없이 투쟁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