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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억압 기구의 부활

옛 억압 기구의 부활

노동자 투쟁 압력에 직면해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억압 기구들과 방식에 의존하려 한다.

지난 12일 노무현 정부는 중앙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지방자치체와 공안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들이 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공안기관대책회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철도 파업 때 공안대책협의회를 가동한 바 있다.

민가협이 조사한 양심수 현황(7월 9일 현재)을 보면, 노무현 정부 집권 후 83명이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악법 등으로 구속됐다.

최근 2주 사이에 이 명단에 5명이 더 추가됐다. 한총련 대의원 3명이 연행됐고, 건국대 학생 2명이 이적 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다양한 표현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읽고, 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다. 이런 기본권 행사조차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노무현의 ‘참여 민주주의’이다.

한총련 문제에서 노무현 정부는 각별히 위선적이다. 출범 직후 한총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28명의 수배자를 연행·구속했고 7월에만 9명을 잡아갔다.

법무부 장관 강금실은 한총련 간부들의 수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직후 경찰청은 “11기 한총련 간부 44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한총련 탈퇴를 거부하면 입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로 그 다음 날 법원은 10기 한총련 대의원 김민범 씨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다.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