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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장사에 날개 달아 주려는 정부

1만 3천여 명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 지원 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복지부는 발뺌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인 간의 의료 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4백46만 명을 대상으로 화상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산한 의료취약 주민 4백46만 명은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우선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강화가 필요하다. 원격진료 운운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격진료 허용의 진정한 속셈은 의료+IT 융합체인 한국u헬스협회를 위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u헬스협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말을 한 바 있다.

이 협회 회장은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고, 대형병원들과 바이오스페이스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U-헬스를 통한 의료상업화로 황금알을 기대하는 기업들이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안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을 더 몰아 주고, 전자업체들에게 의료를 팔아먹느라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리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6월에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전자 의료기기를 IT에 접목하는 의료산업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식코

둘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MSO)을 추가로 허용하는 문제다. 지금도 병원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임금체계·후생관리 및 경영진단·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인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 경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기기 구매와 재무, 임금체계 관리는 병원의 모든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다른 병원의 경영지원 컨설팅으로 이익금을 남길 수 있고, 이것으로 병원에 자본투자와 유치를 가능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병원은 영리병원의 허용 없이도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병원의 직원교육과 임금체계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일명 ‘노무관리 전문업체들’이 삼성병원과 같은 무노조기업을 전체 병원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문제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M&A)를 허용하면, 덩치가 큰 자본들은 의료법인들을 합병해 자기 병원으로 줄세우기를 할 수 있다.

결국 대형 재벌 병원이 체인 병원을 늘릴 수 있어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고,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소외 지역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법인 이유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일정 정도 안정된 수익창출이 보장되면 민간보험회사나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되고, 병원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자본의 체인점이 된 병원들은 민간보험사와 제약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구매, 재무, 임금체계 등의 경영 컨설팅과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영화 〈식코〉가 보여 준 미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는 의료민영화를 미룰 수 없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전면적인 영리병원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의 신호탄이다.

다시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을 건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