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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반성 요구를 거부한다

“마음에 들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있으면 누구나 복사해 게시하는 인터넷 상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왜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예훼손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므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회피연아’ 게시물을 복사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이러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일체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네티즌 교육차원의 고소”였다는 말이 나오고, 유인촌 장관이 “충분히 정말 반성[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경찰을 통해 몇몇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추적까지 해 가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교육인가?

최근 노원구청이 구청 로비에 호랑이를 전시했다가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이것이 언론보도로 이어지자 시민 7명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청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고소하고도 ‘이런 고소를 문화관광부 장관도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역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나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압력 때문에 장관에게 억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티즌들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노원구는 고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