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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5월 7일, 경찰은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한국엔 여전히 국가보안법 있다”며 신문 1면 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도 문제 삼았다.

5월 10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 세 명이 전원 연행됐다. “1인 시위라 해도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일반적인 집회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그뿐 아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나아가 1년 전 집회 참가자에까지 무더기로 마구잡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허가한 집회 주최자들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프랭크 라 뤼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고 방한한 것 때문에 마지못해 5월 7일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집회 개최 여부 등으로’ 조사할 게 있다며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유엔특별보호관을 미행하기까지 했다. 유엔특별보호관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내 활동을 특별히 제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5·18 민주영령에 대한 추모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도 막았다. “상설무대의 당초 설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5.18 민주영령에 대한] 추모를 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조전혁 후원 콘서트’나 천안함 관련 행사는 모두 허가했다. 우파의 친정부 행사는 허가하면서 진보적 단체의 정부 비판 행사만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몰이’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모조리 차단하는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