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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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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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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이예송
레프트21 36호 | 2010-07-15 |
주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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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7월 5일에 열린 낙태법 개정 토론회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사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평생 고통 받을 당사자도 여성”이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할지 말지는 국가도, 배우자도, 의사도 아닌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옳게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서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개정안은 임신 12주까지 산모의 요청에 의해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임신 12주부터 24주까지는 의학적 사유와 성폭력 피해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나머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절차상 숙려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임신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되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예외로 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의 지적처럼 임신 12주 이후 낙태에 대한 제약은 “산모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을 요구하고 사전 상담·숙려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정안에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사유가 5~10점에 머물고 심지어 강간에 의한 임신도 수술 가능 점수인 30점에 크게 밑도는 10점에 불과하다. 강간 피해 입증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도 문제다.

또,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신초 수술 시기를 놓친 청소년 등 뒤늦게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다.

진정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출산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낙태 사유와 임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낙태 합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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