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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6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지령수수 등)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과 최영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한충목 공동대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사법부조차 이번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차마 봐주기 민망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충목 공동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금속 탐지기까지 이용해 냉장고 안 반찬통과 이불 속, 아이들 양말 속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은 초라하게도 명함 몇 장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전부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진보연대 간부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베이징, 선양, 개성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한 것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집회 등을 개최했으며 … ‘MB심판을 위한 진보연대 2010출정식’을 했다”며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도 북한 김정일을 만나고 ‘회합·통신’을 했다.

[세 명을 처벌하려면] 지난 10년간 남북교류사업을 해온 모든 사람들, 금강산, 개성, 평양을 방문한 국민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주한미군이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진보진영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몰아가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반대하는 ‘다함께’ 등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다. 설사 한국 운동 세력의 일부가 북한 정부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운동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운동내에서 평가하고 논쟁할 문제다. 이를 빌미 삼아 국가가 탄압하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

두 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현재 정부의 탄압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저들은 한 번 꺼내 든 칼을 순순히 칼집에 집어넣지 않을 것이다.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한 진보연대 한상렬 목사가 돌아오는 때 등을 계기로 탄압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탄압에 맞서며 진보연대를 방어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