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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경쟁교육 반대와 광범한 교육 개혁 염원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008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 1백69명과 공무원 83명도 교과부의 징계와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배자들의 전교조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제고사를 반대해 해직된 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교과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전교조 규약 개정 시정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단호히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충복’이 되기를 거부한 전교조·공무원 노동자들을 겨눈 탄압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배자들은 툭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마녀사냥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말하듯이, “교사·공무원도 정치적 자유를 가진 시민”이고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입도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파면·해임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경쟁교육·입시지옥 정책에 반대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부자·재벌만을 위한 정책과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진보진영은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거나 ‘경징계로 마무리하자’는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저들의 탄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로 파면·해임에 직면한 한 교사가 말하듯, “‘경징계’도 징계”이고, “우리가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 자유’를 포기하고 실정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2월에 민주노동당 권영길·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관철하려 해야 한다.

무릇 단결과 투쟁의 힘은 그 정당성을 확신할 때 배가된다. 우리는 ‘실정법’과 실용주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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