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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성향아 동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향아 동지는 2007년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기, 별정직 전환 권고를 받아 복직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2차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끈질기게 법정소송과 공단 앞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을 지속한 성향아 동지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이 만든 성과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 아무런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줬다. 공단측이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성향아 동지에게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생떼를 쓰다가 2차 보복 해고를 강행한 것이 파렴치한 짓이었다는 것도 보여 줬다.

하지만 공단은 어이없게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공공노조,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다함께 남부지구, 서초강남노점상연합회, 진보신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등이 함께하는 성향아 동지 지원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향아 동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투지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장 성향아 동지를 복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