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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반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왜곡과 거짓말로 ‘귀족학교’ 비난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정책실장은 “자사고는 특권교육”이라고 힘줘 말했다.

“남성고·중앙고를 자사고로 지정하면 다른 학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상 평준화가 해체됩니다. 수업료가 세배 이상 뛰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가정의 학생들은 외부로 밀려나게 되기도 하죠.”

법원은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법정 재단전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남성고·중앙고의 “위법”에는 눈을 감았다.

익산지역대책위 김한명 교사는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청와대나 교과부가 어떻게 해서든 진보교육감의 기를 꺾으려고 안달”이라며 “진보교육감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전북교육청은 10월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속하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제 단체들도 항의집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교육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공세가 심하지만 내 갈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는 지역의 교사들과 시민사회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예산을 90억 원 사용키로 하고 비정규직노조 조직화를 지지하고 나선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시도도 인상적이다.

진보교육감은 교육개혁의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대중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부터 대중행동의 초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