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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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월 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당한 연행과 판결에 굽힐 수 없다고 판단한
오늘도 이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9시 40분에 법원 앞에서 “
이 집회에서 김인식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
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 이백윤 지회장도 “
결의문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가 대표 낭독했다.
퇴정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장에 정당한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유료로 판매하는 신문을 유인물 배포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김지태 대표는 독자와 소통하려는
서른 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김지태 대표의 통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갑자기 모두진술을 중단시켰다.
다른 재판도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될테니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 부당하게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는 모두진술과 재판 과정의 심문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모두진술권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서 정부 비판적인 변론이 계속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결국, 판사는 모두진술 재개 1분 만에 발언을 다시 제지하고 항의하는 김지태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김지태 씨는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렇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법의 권위가 설 리 없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지태 대표와 5인의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