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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 탄압은 언론 자유 탄압”

10월 21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김지태 대표(사진)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모두진술이다. 김지태 대표의 당당한 모두진술에 재판 방청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 있는 우리 6인은 지난 5월 7일 강남역에서 진보 격주간 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다 강제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레프트21〉이 창간한 지난해 3월부터 1년 반 넘게 해 온 일을 갑자기 집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의견을 형성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죄다.

모든 언론은 그러한 언론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정견을 드러내고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21〉도 언론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언론의 정당한 판매 행위를 왜곡했습니다. 법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인 〈레프트21〉 판매 행위를 두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건네 주었다”며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또 검찰은 우리가 〈레프트21〉을 판매하며 사용한 팻말·몸자보에 적힌 문안과 말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자세히 적어 놓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우리가 “안보위기는 사기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으니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안들은 당시 우리가 판매하던 〈레프트21〉의 앞면과 뒷면 표제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위해 신문의 핵심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신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데 〈레프트21〉만 유독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조선일보〉의 전광판도 문제 아닙니까?

물론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은 다른 언론과 다릅니다. 자본과 권력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진보 신문 〈레프트21〉은 독자와의 소통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레프트21〉은 우리 6인 같은 신문 지지자들이 몸소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레프트21〉의 특징을 문제삼아 기소를 했고, 법원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배경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행된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선거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할 때였습니다.

연행 당시 경찰은 우리에게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주장 내용을 문제삼는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귀가하는 우리를 쫓아와 1시간 반이나 구금했고, 영장도 없이 우리 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다가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을 대더니 결국 “야간 집시법 위반”을 들어 우리를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즉 우리에 대한 이번 수사와 판결은 명백히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태의 본질이 명확해서 많은 각계 인사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 정치인과 언론,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항의 서한에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원이 우리에게 무죄를 판결하기 바랍니다.

일지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7월 21일 검찰이 선고 한 달 만에 벌금 지로 용지를 보냄

7월 22일 ‘대책위’를 구성함

7월 25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진보시민단체가 법원의 명령을 비난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함

8월 5일 경찰의 위법 체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함. 법원이 뒤늦게 보낸 약식명령문이 도착함

8월 16일 벌금형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림. 재판에 앞서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언련 등이 공동 주최해 항의 집회를 함

10월 21일 2차 재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