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 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을 거부했다.
인권위원장 현병철은 군형법 92조 ‘계간
인권 논문 대상작의 주제는 ‘장애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력으로 짓밟은 인권위원회가 시상할 자격이 있을까. 인권옹호자인 양 생색이나 내려는 인권위의 인권논문 시상을 거부한 수상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인권위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한다. 수상 거부는 단순히 상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사퇴 요구다. 현병철이 어서 사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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