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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드러낸 사노련 재판

12월 3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였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남궁원, 정원현, 박준선, 오민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오세철 전 사노련 운영위원장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도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이다.

검찰은 “쌍용차 파업 등 사회적 현안에 개입해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등 언제든 불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차별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사노련 사건은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마녀사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마녀사냥은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12월 1일 현대차 사측과 보수 언론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노동전선, 다함께 등을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지목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노련 탄압은 국가보안법이 언론·표현·사상의 자유 탄압법일 뿐 아니라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한편, 검찰은 8명 모두 북한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음에도 “연평도 사태를 통한 교훈”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을 당연시했다. 검찰은 “북한과의 연관성, 북한 주장에 동조만이 국가 변란 선전·선동 단체의 요건인 것은 아니다”며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도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정권·체제 반대자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도 열심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은 법정에서 최후진술 등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의 대의와 정당성을 옹호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다.

진보진영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 활동가들을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