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NLL 국경선 취급은 근거 없는 억지일 뿐

이명박은 12월 20일 연평도 포격 훈련을 강행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북한 정부는 “남조선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은 쌍방 아무런 합의 없이 생겨난 것으로 ‘정전협정’은 물론 … 괴뢰들 자신의 ‘해양법’에도 어긋나는 유령계선”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제1차 교전을 포함해 세 차례 벌어진 서해상 교전은 모두 NLL(북방한계선) 남쪽 인근 해역에서 벌어졌다.

남북 두 정권이 각자 내세우고 있는 영해선

그런데 NLL은 남한 호전파들의 주장과 달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 해군의 북상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가 그은 선’이다.

1953년 휴전 협상 당시 이승만은 휴전에 반대해 북진 무력 통일 주장을 고수했고, 해군을 동원해 황해도 연안을 계속 군사 공격했다. 이런 이승만을 막으려고 미국 정부는 유엔사령관을 통해 NLL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호전성을 우려해 반(反) 이승만 쿠데타까지 모의할 정도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 선을 해양 국경선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연평도 남북 포격 사태 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이 ‘NLL을 북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남쪽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베트남전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쟁광 헨리 키신저마저 외교 문서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던 것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NLL의 효시라고 내세우는 클라크 라인은 한국전쟁 당시 ‘해상 봉쇄선’으로 영해선과는 다르다. 더구나 유엔의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해 미군 스스로 1953년 8월에 철폐한 선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NLL을 국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1956년부터는 해마다 NLL을 넘으며 불인정 의사를 드러내 왔다. 더구나 서해 5도는 남한 영토보다 황해도 연안에 더 인접해 있어 백령도(천안함)나 연평도에서 벌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다.

그래서 북한은 1977년에 서해 5도 이남에 자체 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선도 NLL처럼 근거 없긴 마찬가지다.

1953년 정전협정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합의한 군사분계선만 인정한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해 합의한 경계선이 그동안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말은 우익인 노태우 정부도 NLL이 국경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주권 행위” 운운하며 위협적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이 이를 응원한 것은 전혀 명분이 없는 짓이다.

바다 위에 멋대로 선을 그어놓고 자칫 국지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군사적 위협 행위를 반복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