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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두환의 입발린 말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서구 국가들이 과거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들어진 틀”이라며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복지국가 같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생각이 없고 돈을 나눠 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언제 그래 본 적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교육이 그렇듯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도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복지론’에는 대개 복지 삭감의 명분이 되는 세대 간 갈등론과 시장 논리로 복지에 접근하는 사회투자론이 스며들어 있다.

“고령화와 함께 복지가 확대되는 시기인 지금 복지 정책을 잘 짜서 복지가 후대에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후대에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식 부양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이다. 사회투자론은 수익이 남을 때만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잔인한 정책이다.

구체적 내용도 없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내놓은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는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취임 연설문에서 말한 ‘민주 복지국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전두환의 의도와는 달리 1987년에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은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구실을 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등 한국의 복지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1987년만큼 강력한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진보진영은 선거를 통해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자기제한적 전망을 극복하고 노동자들의 광범한 단결과 투쟁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