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레프트21〉 판매자 4차 재판 결과:
갈수록 궁색해져 허둥대는 검찰

1월 27일 4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두 명을 심문했다. 첫째 증인은 지난해 5월 7일 강남역에서 우리를 연행한 경찰 서병희였다.

서병희는 시종일관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접수된) 신고가 시위성 신고였고, (판매자들이) 조끼 입고 유인물을 나눠”줬으니 집회라고 했다. 또 집회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유인물은 못 봤지만, 우리가 “빼돌렸”고 “압수를 못했을 뿐이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억지를 부린 것이다.

신문 판매 사실도 부인했다. 변호인이 경찰 보고서와 3차 재판에 출석한 경찰 이종순이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자, 서병희는 “유인물을 달라니까 (판매자들이) 주기 싫어서 사라고 한 것”이라며 거짓 진술을 했다.

검사는 부당한 연행에 항의한 우리의 행동을 집회로 몰아갔다. 서병희는 “연좌하고 팔짱끼고, 정부와 경찰을 비방하는 목소리를 냈으니 시위라 볼 수 있다”며 이에 호응했다. 우리는 당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신문 판매도 못 하게 탄압한다고 항의했을 뿐이다.

이런 문답이 어찌나 황당했던지 판사조차 의문을 나타냈다. “체포에 대한 항의는 집회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럼에도 서병희는 우리가 “정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신문 판매든 항의든 뭐든지 다 집회로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검사가 연행 과정을 집회로 모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검찰이 미신고 집회로 문제 삼은 것은 강남역 앞 신문 판매 행위다. 그런데 공소 사실의 명분 없음이 계속 드러나자 검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는 신문 판매를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한 것이 집회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인은 검찰의 문제제기와 기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구석명’신청을 제기했다.

뒤통수

검찰 측의 둘째 증인은 사건 당일 우리를 신고한 사람이었다. 검사는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판매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가?”, “신고의 이유는 무엇인가?” 검사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증인은 단지 사람이 많아 “교통 방해가 돼 정리해 달라 신고”했고, “(판매자들이) 그리스 노동자 시위 기사 보고 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당황한 검사가 다시 한 번 신고의 가장 큰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다.

심문을 마친 증인은 판사에게 갑자기 발언 신청을 했다.

“(판매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젊은이들이 생각 있어 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고 본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판사의 선처를 바란다.”

재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칠 뻔했다. 검찰은 믿고 부른 증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다.

이날 재판으로 지난 재판에 이어 검찰은 더욱 궁색해졌다.

변호인이 강남역 앞에서 상황을 지켜본 증인을 신청하자, 궁지에 몰린 검사도 새롭게 증인을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 6인의 최후진술도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4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