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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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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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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을 석방하라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8호 | 기사입력 2003-10-2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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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을 석방하라

 

송두율 교수는 조사를 마친 뒤 “한국이 많이 민주화된 줄 알았는데, 공안 당국은 여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안 당국만 여전한 게 아니다.

법무장관 강금실은 검찰과 의견이 “다를 게 뭐 있나” 하고 말하면서 10월 17일 구속 기소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방침을 수용했다.

10월 22일 송두율 교수의 구속으로 한국 사회에 “폭과 여유와 포용력” 이 없음이 드러났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 인멸과 다름없다”고 밝힘으로써 송두율 교수 구속이 혐의 부인에 따른 괘씸죄임을 실토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자백을 받아 내고 주체사상 지지로 볼 수 있는 이론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사전영장 청구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뒀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충분한 전향’을 하라며 압박한 것이다.

전향 요구는 송두율 교수의 주장처럼 “과거 전체를 부정하고” 백기투항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본으로 침해하는 법임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설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남과 북의 고위층이 서로 왕래하고 기업주들이 투자를 위해 북한을 다녀오는 마당에 그를 처벌하는 것은 군색하다.

또, 송교수가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가 송두율 교수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송두율 개인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전 운동과 노동자 운동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는 우파에 기대어 우리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

반전 운동의 전진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노무현과 우익들의 공세에 맞서 송두율 교수를 방어해야 한다.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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