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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

지난 2월 10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경찰과 사찰’이라는 제목의 인권단체 워크샵에 다녀왔다.

워크샵의 주된 내용은 최근 경찰이 정보를 모으는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인 통제 방안이었는데, 한 마디로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정보 수집 사례들에 대한 각 단체의 발표가 이어지는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은 경찰 측에서 이 워크샵 일정에 자신들도 참가해 사실상 ‘사찰’을 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주최 측은 올바르게도 경찰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연좌제

경찰의 전통적 정보 수집과 전산화 현황에 대한 발표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기소 내용에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당사자 가족의 ‘공안’ 관련 전력 기록을 조회해 첨부한 것,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가 2009년 10월 8일 부로 폐지됐음에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그대로 통합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2010년 6월에 《한겨레21》이 입수해 폭로한 ‘요시찰인 카드’의 존재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한 번 폐지되고 헌법 제13조 3항에서 ‘확인사살’된 연좌제의 성격마저 띄고 있었다.

전화번호/아이디 건수(기관)별 통신자료 수집내용 기지국 수사 통계가 편입된 2009년부터 경찰/이동전화/전화번호수 통계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의 정보수집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IP주소, 기지국위치정보 등), 감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비공개 커뮤니티 게시 내용, 이메일 등), GPS 위치정보, 일반 교통카드, 차량 정보, CCTV 정보, 의료 정보 등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찰이 가능했다. 또, 이 중 적지 않은 방법이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거나 사실상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감청 허가서 (예제) 이 감청 허가서 한 장이면 휴대폰 사용내역, IP주소, 우편물 등의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이미 패킷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6년 들어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수집내용 중 인터넷 비율이 22퍼센트로 급증한 사실 (전년 대비 10퍼센트 상승), 2007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면서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통신자료 전체 건수와 그 중 경찰이 수집한 비율이 증가한 사실은 매우 놀라웠다.

이렇게 경찰의 개인 정보수집과 사찰은 나날이 강화되는 반면, 2010년 살인·강도·성폭행 등의 범죄 발생률은 증가했고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무리한 여죄 수사 등의 부작용을 없애고자 검거율을 강조하지 않는 쪽으로 치안정책이 바뀌었고, G20 정상회의에 인력이 집중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있었다”(2011년 1월 10일 치 YTN 기사)고 변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의 부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패킷 감청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편하게 잘게 쪼갠 것을 패킷(packet)이라고 한다.

패킷 감청은 네트워크 회선에서 실시간으로 오가는 모든 정보를 훔쳐 보고 듣는 기술로, 해당 컴퓨터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감청 컴퓨터에 복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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