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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유죄 판결 규탄 집회:
“이명박 정부의 좌파 마녀사냥에 맞서 연대합시다”

3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노련 공대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재판 계류자들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눈 막고 입 막는게 자유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참여자들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 유죄 판결의 요지는 “현 정부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신문을 각종 집회에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정면 부정한 것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부당한 탄압에 맞선 저항을 다짐했다.

김수행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는 “재판부는 ‘러시아 혁명과 관련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무죄지만, 러시아 혁명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죄’라고 했다”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철, 최영익 씨 등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는 힘찬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노련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는 범민련도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히며 연대를 보냈다.

다함께 최영준 운영위원은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좌파 마녀사냥을 계속하겠다는 신호”이고, “사회주의 단체와 그 지지자들까지 공격하겠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탄압은 “촛불 시위에 참가하고 쌍용차 투쟁에 연대하고 자본주의의 추악한 본질을 들춰내고 자본주의의 대안을 주장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정치 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최 운영위원은 특히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좌파도 탄압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줬고, 이것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 탄압받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하고 말하며 차이를 떠난 연대를 강조했다.

사회당 안효상 대표는 “이번 탄압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게으른 인식을 깨우쳤다. 진정한 자유는 다르게 생각할 자유”라고 주장했고, 진보신당 김정진 부대표도 “사노련 동지들의 활동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이고 “같이 끝까지 연대 투쟁 하겠다” 하고 다짐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삼성 재벌의 막대한 부를 대조하며 “이런 체제를 변혁하자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사노위 고민택 중앙집행위원은 해외의 방어운동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항소 재판 비용과 벌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에 맞선 연대 투쟁을 다짐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후에도 정치‍·‍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폭넓은 지지와 방어가 계속 건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