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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과 연대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나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지난해 12월 8일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실시한 ‘비정규직 연대 파업 찬반투표’ 날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비정규 투쟁 지지 연설하는 정동석 동지

당시 나는 투표 시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연대 파업 찬성표를 던집시다”는 제목의 홍보물을 반포했다.

나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점거파업에 들어갔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정규직의 연대를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집회나 대의원대회 때는 월차나 조퇴를 내서 연대 활동을 했다.

나는 연대를 회피하는 정규직노조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정규직 대의원·현장위원 들을 상대로 연대 파업 지지 서명을 조직하기도 했다.

사측은 이런 나의 활동을 눈엣가시로 여긴 것이다.

사측의 의도는 명백하다. 표적 탄압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 연대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이미 정규직 대의원 6명을 고소·고발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 문제를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했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을 받아 별 것 아니라고 여겨서 사측 관리자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겠다’는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명백히 부끄러운 실수다.

고맙게도, 주변 동료 몇 명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이후 현장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조언해 줬다. 그래서 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4공장 전체 현장조직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내 문제를 받아 안고 싸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사측은 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규직 대의원 6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