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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쟁취한 법원 미화 노동자들

미화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던 서울고등법원과 해당 용역업체가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승복했다.

노동자들은 최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5.1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압도적 지지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3월 15일 노동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용역업체는 이날 오전이 돼서야 뒤로 물러섰다.

애초에 서울고등법원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했고, 용역업체는 원청의 책임을 말하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미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반영해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해 둔 상태였다. 법원 행정처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자 이제 용역업체가 연차 휴가를 절반만 사용하라거나 명절 떡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겠다고 나섰다. 벼룩의 간이라도 빼 먹을 악덕 업체다.

그러나 이 악덕 업체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홍익대 미화·경비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와 여러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압력을 받은 탓이다. 법원 미화 노동자들도 그렇게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법원 미화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줬다.

이번 승리로 미화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은 큰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을 쟁취하기 위해 더 힘있게 싸워 나가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번 투쟁을 지원했는데, 법원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높아진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