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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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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참하자!

김성보  전교조 조합원, 용곡중 교사
레프트21 54호 | 기사입력 2011-04-07 15:28 |
주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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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4월 26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퍼센트(약 10만 명)가 청구하면 서울시의회에 안건 발의 할 수 있다. 곧 서명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학생 인권과 학생생활지도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경기도에서도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억압적 구조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권 교육 강화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 절실하다.

2010년 11월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는 팻말을 들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 학원은 더 가기 싫다. 지금까지 만난 백여 명에 가까운 선생님들 중에 좋아할 만한 선생님이 한두 명도 안 된다고 한다. 건조주의보가 있으니 불조심하라고 훈화를 하면 학교가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학교와 교사를 싫어하고, 학교에서 불행한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신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에 1인당 한 평도 안 되는 교실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대여섯 시간을 정숙하게 지내야 하지만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단 몇 분이라도 본성이 살아나 뛰거나 큰 소리를 내면 선생님한테 ‘이 새X, 저 X끼’ 욕 들으며 ‘지도’를 받지만 당연한 줄 안다. 머리카락에 약간 변화를 줬다가 귀밑머리가 잡혀서 끌려 다녀도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사소한 실수에도 다른 학생들 앞에 불려 나가 모욕을 당해도 원래 그런 것인 줄 안다. 어린 학생 때부터 지시에 복종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교사와는 다른 의견을 표현하면 ‘개기는’ 아이 취급 받는 게 당연한 줄 안다.

빼앗기고도 빼앗긴 줄 모르는 인권을 툭 던져 놓고, “거 봐라! 혼란스럽지? 학생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부장(학생주임)보다 학생인권홍보부장을 새로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통제와 감시라는 지도 방법이 익숙한 교사들도 토론과 배려의 지도 방법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자치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면 학생들은 빠르게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도 학생들 자신의 자주적 활동과 조직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은 조례 제정 주민 발의 청구인 모집이 급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웹사이트(http://www.sturightnow.net 전화 08-582-8884)에 접속해서 서명용지를 받아 자필 서명 후 수신인부담으로 발송하면 된다. 수임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서명을 받는 운동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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