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그동안
당일 인근에서 꽃을 팔고 있었던 증인은 피고인들이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을 봤다는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 환자복을 입은 채 목발을 잡고 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검찰과 법원 측에 불쾌감도 드러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소환됐다. 소환 통지서에 적힌 글귀가 무서워서 왔다.”
그런데도 검사는 “구호를 제창하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는 집회”라고 우겼다. 그리고 김지태·김형환·신명희·조익진 등 네 명에게 벌금 1백 만 원을, 김득영·김문주 등 두 명에게 벌금 2백 만 원을 구형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런 검사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이번 사건은 신문 판매 행위를 옥외 집회로 보고 형사 처벌한 사건입니다. 집시법상의 ‘집회’를 이렇게 무한정 넓히면, 모든 상품 판촉 활동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꽃 판매 행위도 집회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진보적인 소규모 신문사들이 거리에서 직접 독자들을 만나 판촉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언론이 이번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피고 6인의 최후진술은 이번 재판의 백미였다.
‘
그는 “정부가
“검찰은 우리가 처벌로 위축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거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잘못된 이 체제와 지배자들을 향한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다섯 명도 속 시원하게 이명박 정부와 이윤 체제의 위선을 폭로하며 “
재판을 방청한 한 청년은 “법정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곳인데도 기죽지 않고 최후진술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8일 오후 2시다. 많은 이들이 함께해 당당하게 언론 자유와 투쟁의 대의를 주장하는 여섯 명에게 연대의 힘을 보태자.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