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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작업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열 명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같은 무시무시한 혐의로 구속돼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이고, 추가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일곱 명이 수사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자들이 당한 짐승같은 대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도 고작 최저임금을 받고, 심지어 매일 한 시간 분 임금을 갈취당했다.

6월 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을 옹호하고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검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파업과 파업 비참가자에 대한 폭력 행사”라며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실형 1~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들이 파업의 주동자이며,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파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열악한 조건과 부당한 처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두 차례 일방적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행동은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사를 했다고 노동자들을 공격한 회사 측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시작됐다. 2차도 마찬가지였다. 사측은 임금 삭감 통보에 분노해 업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노동부에 신고해 모두 추방해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노동자들이 격분해 투쟁에 동참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집단 폭력 부분도 지극히 과장됐다. 장서연 변호사는 “자세히 들여보면 극히 경미한 사건”이라며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했다. 이른바 ‘폭력 사건’은 명백히 파업 노동자들을 ‘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사후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들 베트남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정부와 기업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이주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그토록 가혹하게 이들을 탄압하는 진정한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옹호하며 석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지금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뿐 아니라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연대를 추구해 온 건설노조 활동가들도 방어운동에 뛰어들었다. 인권 변호사도 적극 나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변론을 펼 수 있게 됐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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