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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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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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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 기도 -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거 맞아?

격주간 다함께 20호 | 기사입력 2003-11-29 00:00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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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 기도 -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거 맞아?

 

지난 11월 19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악안은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행자위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원래 법안이 만들어지면 인권위와 의견 조율을 하도록 인권위원회법상 규정돼 있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분신을 계기로 민주노총 등이 만든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환경노동위 청원심사소위에 8개월째 방치돼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집시법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 이런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 개정안은 “외교 기관 부근 100m 내 절대적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마저 무시했다.

반면, 개정안은 경찰의 입장을 거의 다 수용했다. 주요 내용 10가지 가운데 5가지가 경찰이 제시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외교기관 부근 집회 가운데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 허용된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빈 외교기관 앞에서 누구를 향해 항의한단 말인가?

■ 종로와 을지로 등 주요 도로에서 행진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을 들어 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는 행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교통 혼잡이 우려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주요 도로 치고 교통 혼잡이 우려되지 않는 게 한국에 있나?

■ 15일 전에는 집회 장소를 신고할 수 없다. 15일 전에야 집회 홍보를 시작하면 어떻게 대규모 집회를 조직할 수 있겠는가?

■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어떤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 다음부터는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목적의 집회는 전부 금지된다.

■ 사복 경찰이 사찰을 하러 집회장 안에 버젓이 들어올 수 있다.

■ 확성기를 이용해 음악을 틀고 구호를 외치면(〈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확성기 테러”라고 했다) 처벌받을 수 있다.

■ 초중고교 주변과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할 수 없다. 등등

 

확성기

 

이처럼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번 집시법 개정을 총지휘한 것은 노무현이었다. 그는 지난 9월 초에 이미 “폭력적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집회·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가 집회·시위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 [법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나마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쟁취했다. 1987년 이전의 집시법은 말 그대로 집회·시위 금지법이었다.

6월 항쟁의 주역 행세를 해 온 노무현이 우리 투쟁의 성과물인 민주주의 기본권과 자유를 앗아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 앉아 있는 노무현에게는 집회와 시위 권리가 더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민주주의 역행과 배신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집회·시위 권리가 필요하다.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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