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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용자가 합의 어기고 134명을 해고하다

5월 16일 울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 ⓒ제공 택배노조 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34명 해고에 맞서 항의를 벌여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2일, 전국택배노조는 65일간의 파업 끝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 결과, 파업의 발단이 된 사측의 ‘부속합의서’(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장시간 노동 강요)는 관철되지 않았다. 오히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를 담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속합의서 문제는 6월 30일까지 노사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대리점연합은 파업 기간 중 일부 노동자들에게 통보된 계약 해지(해고)를 취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CJ대한통운 원청도 이 합의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합의 두 달이 지났지만, 사용자 측의 해고 철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울산, 경북, 강원 등 전국적으로 대리점 20여 곳에 속한 노동자 134명이 해고됐다.

파업 노동자의 다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일부 대리점 소장들의 거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조합원도 300명이 넘는다(해고자 포함).

노동자들은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매일 아침 터미널에서 집회를 하고, 출근해서 자기 구역 택배 물건을 싣고 배송을 나가고 있다.

대리점 측에 의해 계약 해지는 됐지만, CJ대한통운 원청이 택배 기사들에게 부여한 ‘코드’(사원번호의 일종)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현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코드 삭제만 안 했을 뿐 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배송을 막고 물건을 뺏으려 해서 노동자들과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울산 신울주범서대리점에선 경찰이 출동해 항의하는 해고 조합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다행히 당일 오후에 풀려 났다). 대리점 소장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해고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싶어 한다. 연행 사태가 벌어진 5월 16일, 택배노조 울산지부는 즉각 울주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긴급히 열린 집회에도 50여 명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참가했다.

[영상] 울산 신울주범서대리점에서 항의하는 해고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경찰 ⓒ김지태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

같은 날 경북 포항의 한 대리점에서도 해고가 자행됐다. 이곳 대리점 소장은 노동자들에게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11명을 해고했다.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조합원 200여 명을 조직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대리점 소장들이 합의문 이행을 위반하며 해고를 남발하는데도,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원청은 지난 파업 기간 본사 점거 농성에 대한 고소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5월 6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고소·고발을 자행하는 것은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부속합의서 문제에서도 유리한 고지도 점하고 싶어 한다. 우파 정부의 등장을 기회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사측의 뜻대로만 되진 않을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투쟁으로 조건을 개선하며 저력을 보여 줬다.

택배노조는 해고 문제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가처분 소송을, 다른 한편으로는 5월 23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CJ대한통운본부 전 조합원 월요 파업(매주 월요일 파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