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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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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정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다시 수정해야
—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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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안’의 하나로 내세웠던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본지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정보 수집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개정안이 “국정원의 인권유린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디렉터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인권유린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영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또 국정원이 방첩 관련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방첩은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국내 감시 활동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용어의 규정이 모호하여 이 법률이 국제금융거래에 관여한 국제기구와 활동가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을 금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원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안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상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국가보안법]은 또 ‘반정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반정부단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한국 정부의 견해에 반대되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표현하는 단체에서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되어왔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수사 대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배제시켜야 한다.”

원문 보기: 한국 정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다시 수정해야 -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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