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보안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방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본지 관련 기사 보기).
이에 대해 7월 18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가 규탄 성명을 냈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21조에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출판의 자유를 오랫동안 침해해 왔다. 1980년부터 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출범한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출간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5월 26일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인쇄소에서 모든 자료와 재고를 압수했다. 이는 경찰청과 행정부가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회의는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1.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압수한
2. 근거 없는 행정권 남용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체의 경우가 없도록 출판인과 연대할 것이며,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2022년 7월 18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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