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월 20일) 국가인권위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해,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가 관련 주제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패널 토론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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