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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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그러나 현재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구 참여 같은 협상을 통한 길은 거의 여지가 없다. 즉,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만든 ‘대타협기구’의 재판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공적연금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공적연금 강화는 필요하고 절실한 요구인데다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다 보니 못 미더워하면서도 이 기구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첫째, 대타협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구’에서 내놓을 합의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논의 결과를 국회 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제출”하면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타협기구’에도 공무원단체
게다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 등 자신들의 정책
새정치연합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실무기구 합의 내용을 지킬 의지는 없었다. 결국 ‘사회적 기구’에서는 오히려 실무기구 합의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해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놨다.
둘째, 사회적기구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각각 8명
셋째, 국회 특위는 10월 31일에 자동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넷째, 사회적 기구에서 벌어질 무성한 논의들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도 있을 수 있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적연금 강화’ 맞바꾸기로 제시된 실무기구 합의안이 노동운동 내 분열과 혼란을 일으켰듯이, 이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 인상’이 비슷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공적연금 강화’가 순전히 미끼에 지나지 않았듯이 ‘소득대체율 인상’도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정면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운동 내 일부 개혁주의자들처럼 선 노동자 양보를 주장하면 노동운동 내 분열과 혼란만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최근 기업주들과 청와대가 보인 반발을 보더라도, 기업과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재원을 내놓도록 강제하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당장에 그런 투쟁 동력이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기구에 참여해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다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더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전 공무원노조 이충재 집행부가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해 투쟁의 타이밍을 놓쳤듯이 말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일 투쟁들이 하반기에 벌어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도 꼭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려면 당장 공적연금 강화 투쟁의 한 축인 공무원노조는 배신으로도 모자라 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충재의 탈퇴 공작을 저지하고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를 공개 비판하면 기층 활동가들이 이충재의 분열 획책에 맞서 싸우기도 훨씬 좋을 것이다. 끝까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한 전교조가 정부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연대도 확산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금행동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