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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용인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기업, 서광퍼니처와 서광퍼니처의 소파를 만들어 온 제일가구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서광퍼니처는 소파를 만들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구(소파) 부문에서 2012~16년 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며 광고하고 있지만, 그 소파를 만들어 온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일을 시작해 4년 8개월을 일했고, 사장들이 계약을 지속하기 원해 올해 초 재입국해서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 그런데 사장은 원래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을 1백55만 원 지급했지만 20만 원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또 숙소 비용을 요구하며 사실상 임금을 삭감했다. 이런 가혹한 임금 삭감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겠다고 사장에게 요청하고 항의해서, 겨우 지난 6월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다.

그런데 사장은 6월치 임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4, 5월에 이미 지급한 임금도 잘못 계산해 많이 지급했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3명 중 한 명은 4, 5월을 합쳐서 1백만 원 가까운 돈을 돌려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요구다. 이 노동자들은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만 쉬고 매일같이 일했다. 이렇게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백70만 원을 넘게 줘야 한다.

사장은 계약서에 통상임금으로 1백35만여 원을 주겠다고 계약한 것을 근거로 그 돈만 주면 된다고 우긴다. 그러나 이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다. 실제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초과 근로 시간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었고, 이는 고작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노동자들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기숙사비도 월급에서 떼어 가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런 사장의 행태는 누가 봐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사장은 “3년 일하기로 했는데 2개월 있다 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는데,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지 않고 사업장을 이동한 것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가로막고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너무 억울하다”며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계획인 베트남 통번역 상담 센터 동행의 원옥금 대표는 “사장이 너무한다”며 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서광퍼니처 사장은 이 노동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주지 않으려 했는데 원옥금 대표와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바 있다.

서광퍼니처 사장은 이주노동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체불 임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