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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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의 집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해,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포함해 자료 107권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아래는 탄압을 받은 이진영 씨가 밝힌 사건의 개요와 방어 요청 글이다.
1. 〈노동자의 책〉 에 대한 소개:
“
70년대부터 90년대초까지 국가권력의 공공연한 사상적 탄압속에서도 진보적 사상을 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대학생에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읽혀졌다. 당시에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에 의해 ‘금서’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러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의 출판과 독서 열풍은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와 변혁운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사상적 탄압이 줄어든 지금은 우리들 스스로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진보적 사상을 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은 외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로지 장래 취업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실용 서적들’에 매달리는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대부분 승진과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자본이 요구하는 어학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서적 이외에는 책을 찾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자본에 저항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 찾는 책은 십중팔구 ‘노동법이나 노조 실무’에 관련된 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반의 보수화와 함께 진보적 사상의 퇴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조직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교해볼 때 그 사상적 기반은 반대로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운동은 정체되어 있고, 운동세력은 국민적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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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borsbook.org/about/our_opinion.php
2. 〈노동자의 책〉 에 대한 탄압 경위:
2016.7.28. 07시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 명불상 9명이
1차조사는 신분, 가족, 직장등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이름을 비롯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보안경찰 스스로가 알려준 형사소송법의 묵비권에 의한 행사였다. 그 이후 5시간여에 걸쳐 지루할정도로 디지털 보관물에 대한 포렌식 복사가 이루어졌다. 이에는 민간보안업체에 종사한다는 1인의 IT업계 종사자가 참관하였으며, 계급,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노동, 투쟁, 등의 단어등으로 검색되는 일체의 파일을 속속들이 복사하였는바, 이는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의 SD카드
본체하드 1.2.3.4.
스마트폰 SD카드 삼성 64GB 선별압수 파일목록
컴퓨터 HDD
1)
2)
3)
4)
--인터넷 접속기록.xlsx외 총 1838개 파일
USB
--흥미로운 좌익문서.pdf 외 총 1546개 파일
삼성 SM-T255S 외장메모리
스캐너 PANASONIC KV-S1025C 1대
압수도서: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
제국주의론
러시아혁명사
무엇을 할 것인가
노사주요쟁점에 관한 올바른 이해
가자! 총파업으로
노조결성에서 승리까지
통일은 됐어
제3공화국 년표
변증법적 유물론
노동의 새벽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
조국통일의 진전
노동자의 삶으로 배우는 자본론
막심고리키의 어머니
자본론 학습 1
닻은 올랐다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1
북녘일기
현대중공업 노개투평가 97년 4월초
201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조합비 인상 기만이다
마르크스주의 운동평가와 전망 대토론회 자료집
이상 107권
3. 〈노동자의 책〉 에 대한 탄압 경위 배경 설명:
본인은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자 철도노동조합 본조 대의원, 지부대의원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나와있듯이 이들은 본인의 수많은 도서
4. 이것은 명백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본인은 철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매달 조합비를 내고있는 조합원이자, 2009년에는 김기태집행부에서 본부조합 간부활동을 하다 해고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김영훈 집행부하에서 3.1.파업으로 징계당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도 본부조합 대의원이자 지부 대의원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압수목록에는 명백히 철도노조가 발행한 것임이 나와있는 문서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압수하였고,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명의의 문서또한 압수하였으며, 영장에는 2013년 민영화저지 파업당시 본인이 조합게시판에 올린 “전면파업만이 살 길이다, 현재의 필공파업으로는 안 된다. 전면파업을 즉시 시행하자” 와 김명환집행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의회에 해결을 맡긴 것에 대하여 “부르주아 국회에 공을 넘겨선 안된다. 철도파업을 전면화함으로써 철도노동자의 파괴력으로 승부를 내자, .....조합원들이여 김명환 집행부를 소환하고 파업을 이어나가자”류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글 중에서 핵심문장을 인용하여, 불법파업을 선전 선동하고 이를 주도코자 했으며, 파업을 뛰어넘어 정권타도를 외쳤다라고 본인의 이적사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했다.
바로 이런 점들이
그런 점에서 본인은
민주노총 모범조직이라는 상패가 걸려있는 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내방하고 이를 알렸을 때 어떤 주장을 접했다. 개인적 사건이므로 철도노조가 관여하기는 힘들다라는 주장을. 그러나 명패처럼 민주노총 모범조직이라면, 그래서 단순히 고용과 현안, 임금만을 다루는 이익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몇 년전 민영화반대파업을 앞두고서 공안기관이 탄압한 ‘한길노동자회’사건에 대한 대응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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