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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도소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수용실에 수용자를 가두는 것이 위법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내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여름 교도소에서 질서 위반 혐의로 조사 수용된 수용자가 혹서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재소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부패한 기업주나 정치인 같은 ‘범털’과 ‘개털’이라 불리우는 일반 재소자들의 처우가 천지차이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재소자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던 나는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