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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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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치 자유 보장:
정치자금법 개정만으론 안 된다

김성보  전교조 교사
레프트21 63호 | 2011-08-18 |
주제: 교육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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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소액 후원을 빌미로 교사와 공무원 1천6백여 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 중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적인 정치 기본권까지 억압해서는 안 된다. 교사와 공무원 들도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지난 7월 22~23일 교사와 공무원 5백여 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과 표적수사에 항의하며 집회를 했다. 전교조는 이후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실천단을 조직하고, 10만 입법 청원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7월 22일 대한문 앞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대량기소 방침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가 검찰의 공안탄압에 맞서 출두 거부 등 전면적으로 맞서기보다, 자진 출두 일정을 합의하고 ‘벌금형 정도는 별 것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며 법 개정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아쉽다.

기소된 분들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이 선진 활동가들이 법정에서 검사의 훈계나 듣게 된다면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의 수장과 그들이 비호하고자 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위장 전입, 병역 면제, 탈세, 투기 등 각종 불법의 장본인들이다. 이들에 맞서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당파적으로 옹호하고 후원하는 것은 죄가 되기는커녕 이 시대의 사표(師表)로 추앙받아야 한다.

당파적

교사와 공무원 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정치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 활동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는 진보대통합과 내년 선거에서 진보 세력의 약진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을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로만 국한하고 민주당에 기대며 국회만 바라본다면 탄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네이스, 교원평가, 성과급 투쟁 등에서 전교조를 탄압했던 민주당은 믿을만한 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은 당장 벌어지는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쟁취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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