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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올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노동자 열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아홉 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 법원 사무관은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새벽에 투신 자살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다음 달에 사망한 한 조합원은 타 재판부에 견줘 일이 곱절이나 되는 ‘연일재판부’에 참여했고, 야근과 주말 특근도 계속했다. 그는 아버지의 제사가 있는 일요일,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힘들고 지치는구나” 하는 유서를 써 놓고 서울법원청사 주차장에서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연일재판부는 서울중앙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출세해 보겠다는 욕심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었지만, 법원장은 조합원의 사망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원인을 개인사로 몰았다.

9월에 뇌출혈로 사망한 한 여성 조합원은 올해 5월부터 전격 시행한 전자소송제 때문에 희생당했다. 이 시스템은 관련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퇴임을 앞둔 전 대법원장 이용훈이 공적을 남기려고 시행한 것이다. 전자소송을 담당한 노동자들은 갖은 오류와 시스템 다운으로 업무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민원인의 문의에 답변조차 할 수 없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조직 진단”과 “업무량 분석”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각종 업무 효율화, 전산화, 전자소송, 등기소 통폐합 등은 야금야금 노동 강도를 강화해 왔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도 높아져 왔다. 그런데도 법원은 2015년까지 법관은 26퍼센트나 늘리면서 하위직 공무원은 2퍼센트나 줄이겠다고 한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는 죽거나 말거나 쥐어짜서 등골을 빼먹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지속되는 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우울증·자살·직업병 등으로 인한 사망도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를 노예처럼 여기는 관료들과 정권에 맞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