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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동자 투쟁은 정당했다

기아차 노동자 투쟁은 정당했다

탄압을 중단하라 !

기아차 경영진은 화성3공장 노조대의원 김우용 씨에게 징계를 내리려 한다. 그러나 그의 12월 5일 작업중단 지시는 정당했다. 그는 인력 부족 상태의 부당한 조업 강행과 돌연한 노동강도 강화에 항의해 작업중단을 주도했다.

노동력을 팔아야만 자신과 가족을 간신히 부양할 수 있는 노동자에게 노동력 보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영진은 김우용 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경영진은 노사 동수 진상 조사(사실조사위원회)라는 필요한 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김우용 씨를 징계하려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질서를 지키라고 귀가 따갑게 설교하지만 정작 자기네는 법이 거추장스러우면 간단히 무시해 버리곤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업주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가?

또,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쉽게 면책을 받는가?

지금 기아차 경영진은 세밑인 12월 30일에조차 4백 명 규모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김우용 씨 방어 운동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자 그 세력을 저울질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 회사가 계속 우리 사정을 간단히 무시하고 우리 목소리를 못 들은 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현장조합원들은 이 방어 운동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의 투쟁은 모두의 투쟁이다.

노조 집행부는 약속대로 파업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사임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김우용 씨와 비대위를 탓하며 방어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경영진이 사실조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징계위 여는 것을 강행했을 때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징계위 노사 동수를 14대 집행부 때 뺏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조사위원회 노사 동수는 그렇지 않다(별도회의록 단협 제38조 3항 관련 간사회의록). 17대 집행부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가?

후자의 경우라면 김우용 씨와 비대위가 집행부의 회사측 징계 기도 “방조” 의도를 의심할 만도 하다.

노조원들의 불신이 커지자 박홍귀 위원장은 구속된 대의원 엄기서 씨의 선거구를 방문했다. 반면에, 지명수배된 김량국 씨의 선거구는 방문하지 않았다.

그 뒤 노조 화성지부 산안실장 김영희 씨가 구속되자 집행부는 “구속자 발생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이라는 대의원대회 약속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김우용 씨와 대다수 현장조합원들은 집행부가 투쟁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만반의 태세가 돼 있다. 파업을 호소하라! 즉각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집행부가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싸우는 척하기만 한다면 김우용 씨와 다수 현장조합원은 집행부를 실제로 불신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권 교체나 그것을 위한 불신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노조의 자주성·실천성·민주성은 현장의 힘, 현장의 목소리, 현장 민주화에 달려 있다.

불신임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장조합원은 노조 집행부가 싸우면 그들을 지지하고, 만약 그들이 싸우는 척만 하고 진지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싸우자. 독자적인 투쟁지도부를 세우고 말이다.

바로 이것이 효과적인, 사실상의 불신임이다. 노조 집행 권력에 역점을 두고 법률적인 불신임 절차에 몰두한다면, 현장조합원 대중의 자주적 힘이 소진돼 버려, 그 집행 권력 역시 쓸모 없는 것이 돼 버릴 위험이 있다.

비대위의 과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만의 하나, 비대위가 현장조합원 대중의 자주적 힘에 기대려 하지 않고 상층의 지도권 장악에 연연해 현장조합원의 민주적 잠재력을 소진시킨다면, 그것은 기업주와 보수적 노조집행부만 강화해 주는 셈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비대위가 아래로부터의 현장조합원 투쟁에 의존한다면 비대위는 “민주노조의 새 지평을 열고” 그 “역사를 새로 쓰는” 성과를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