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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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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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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김성보  전교조 대의원
레프트21 72호 | 2011-12-29 |
주제: 차별, 교육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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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주주의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을 탄압하며 시작한 MB 정부의 교사 대량 징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0년 1월 시국선언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해 증거를 수집하고, 교사들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탄압했다. 기소된 교사 전원이 2010년 11월 벌금형 정도의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올해 6월 또다시 교사 1천4백여 명을 포함해 공무원 1천6백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똑같이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박근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MB 정부는 교사·공무원에 대한 법 적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공공연하게 거액을 준 교사들은 처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을 한 것은 문제 삼는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 

내년 선거 국면에서 정치 기본권 보장 요구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확대해 정치적 압력을 키워야 한다.

이중 잣대

교사·공무원은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교육청의 징계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소 자체를 빌미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했거나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24일 충북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교육청에 맞서 3백여 명이 집회를 열고 훌륭하게 싸웠고, 이런 영향으로 충북 교육청은 아직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2월 8일 인천에서는 해임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은 헌법도 보장한 기본적 권리다.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서명 운동, 11월 13일 교사대회, 12월 8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징계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법 개정에 치중하며 정치권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은 아쉽다. 

다가오는 공판 기일에 맞춰 MB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 등 더 힘차게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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