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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선고 공판:
연거푸 좌절된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김지태
레프트21 72호 | 201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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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던 검찰의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12월 30일 〈레프트21〉 판매자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5인 무죄 1인 선고유예라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5월 우리는 강남역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강제 연행 당했다. 검찰은 집시법의 모호한 집회·시위 규정을 이용해 〈레프트21〉 거리 판매가 미신고 집회였다고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우리에게 벌금 8백만 원을 내라고 명령 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싸웠다. 증인을 6명이나 불러 세웠지만 어느 누구 하나 우리가 집회를 했다고 증언하지 못했고 오히려 판매 사실만 증언했다. 검찰은 망신만 당했다.

우리가 연행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탄압하고 있었다. 정부와 검찰은 거리에서 정권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신문이 팔리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었다.

실제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레프트21〉의 내용을 문제삼아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투쟁이 정당했기에 많은 진보적 인사와 단체 들이 지지를 보내 주었다. 국내외 진보적 인사 4백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러 단체들이 의견서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곳곳에서 받은 지지금으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이날 재판 직전에도 법원 앞에 50여 명이 모여 '6인 전원 무죄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당, 인권단체연석회의, 촛불네티즌 공권력 탄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다함께 등 국내 주요 진보 정당과 단체 들이 공동 주최했다.

"우리는 체제와 정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열린 '6인 전원 무죄 선고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이런 지지와 연대 덕분에 우리 6인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제출하겠다던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 드러났다. 검찰은 자기들이 요청해 〈레프트21〉 측이 제출한 판매 사실 확인 서류는 보지도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며 우리를 계속 괴롭힌 것이다. 

최근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하는 등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탄압하는 상황에서 거둔 이번 승리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거리 판매가 “내용상 집회 내용”이라며 집회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집시법 적용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김형환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법원이 정부가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탄압할 여지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헌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해 계속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재판에서 승리한 <레프트21> 판매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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