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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말이 소득 하위 70퍼센트일 뿐, 자동차 보유 여부와 전세금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수 노동계급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귀가하는 여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이 이중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육아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우리집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0~2세는 엄마의 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수입이 주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할머니가 대신 돌보는 가정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영아를 전담으로 돌보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 지원을 받으려고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게 되고 아이들이 사고당할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3~4세는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많은 시기다. 외자녀가 많다 보니 아이들의 사회성과 놀이를 위해서 많은 가정에서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매달 30만 원 이상을 보육료로 지출해야 한다. 병원비와 여타 육아에 대한 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노동계급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니 출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 연령과 소득 등에 관계 없이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